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 업무를 방해했고, 증거인멸을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실체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형사사법 기능 행사에도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가 이미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이 달라 이중기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일부를 떼어내 이름만 바꿔 기소한 위법한 공소”라며 “1심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 운영 과정에서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또 민간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문건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별도로 진행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