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1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제재 의견 등이 담겼다. 다만 이는 심사관 의견으로, 최종 판단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일률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설비·집기 설치업체 등에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설비 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관련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고 봤다. 아울러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혐의도 제기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측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