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합천군, 5월부터 군민안전보험 운영…농기계 사고 보장 강화

합천군, 5월부터 군민안전보험 운영…농기계 사고 보장 강화

승인 2026-05-01 10:32:00
합천군은 재난사고를 당한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1일부터 1년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신체적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합천군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전년과 동일하게 5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빈도와 피해 정도가 높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항목의 최대 보장 한도를 각각 5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화재·폭발·붕괴사고,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난(자연재해 사망,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일상사고(화상 수술비,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교통(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범죄(강도 상해, 강력·폭력범죄 상해, 성폭력 상해) 등이다.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아무리 많은 보험금도 건강과 시간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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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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