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두 달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4일까지였던 가결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로 2개월 늦춰졌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하림그룹 산하의 NS쇼핑(NS홈쇼핑 운영사)은 지난 2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인수를 검토 중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구조혁신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이미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은 이달 중 양수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중 잔금 납부와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대금 및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면 해당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기한은 최대 1년이지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