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입학(전학)일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거나 전학한 아동이다.
다만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전입생 학업장려금, 행복성장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은 보호자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전입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