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해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이하 탈덕수용소)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2일 탈덕수용소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 가수들에 총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도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소속사의 핵심 자산으로, 탈덕수용소의 비방 행위가 SM엔터테인먼트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4월 탈덕수용소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탈덕수용소는 2025년 1월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