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자연인’ 쿠팡 김범석, 동일인 됐다…공정위 “친족 경영 참여, 예외요건 미충족”

‘자연인’ 쿠팡 김범석, 동일인 됐다…공정위 “친족 경영 참여, 예외요건 미충족”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변경지정
김 의장 동생 김유석, 직급‧보수 등기임원 수준…업무집행에 실질 영향력 행사

승인 2026-04-29 12:00:09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개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를 통해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지정에 앞서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은 쿠팡 내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의 경우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관계자는 “김유석 VP의 일부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 참여로 판단했다”며 “이번 지정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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