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1년 8월)보다 2년 4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형량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명태균씨와의 여론조사 조작 및 무상 제공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