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주택 소독을 지시해 고독사는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다며 거부했더니 막말이 돌아왔습니다”

‘해남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갑질 공무원으로 지목된 B 팀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전입한 두 미화원이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이 편의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면사무소 담당자와 피해 미화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기록, 사진 등 각종 자료는 B 팀장의 거짓 주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B 팀장이 2023년 1월 A면 팀장요원으로 전입 후 내부 인사를 통해 7월 총무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곧바로 폐쇄됐다. 당시 근무했던 미화원들에 따르면 ‘사무실 창고로 사용한다’며 비우라고 해 짐을 모두 빼야 했다는 것이다.
1년이 넘도록 폐쇄됐던 휴게실은 2025년 1월, 현재 근무자들이 전입하면서 복원을 요구해 되찾았다.
올 4월 15일에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관내 고독사 주택 내‧외부 방역을 지시해 ‘할 수 없는 업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공문으로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폭언을 들어야 했다.
B 팀장은 휴게실 폐쇄에 대해 ‘전임자들은 휴게실 이용도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는 한쪽을 직접 치우고 사용했지만 불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관내 마을에서 불우이웃돕기 물품으로 쌀을 보내와 잠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을 바꿨지만,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약간의 쌀 외에도 생수, 화장지, 각종 집기류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면사무소에는 별도의 창고가 있어 해당 물품을 보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의도된 폐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미화원과 총무팀 담당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미화원들의 주장은 B 팀장의 주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고독사 주택 방역에 대해서도 B 팀장은 “청소차량 운전원에게 지시한 것이지 미화원들에게 시킨 일은 아니다”며 “오해가 있어서 언성이 높아졌고 나중에 사과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일 오후 현장에서 복귀한 미화원들을 윽박지르는 녹음파일과 미화원과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내용은 B 팀장의 해명이 상당부분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 현장 소독은 오염 범위 확인 후 방역, 오염물 제거, 약품 소독, 탈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특수청소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에게 연막 방역을 지시한 것 자체도 문제다. 해남군은 4월 17일 용역업체를 통해 방역 등 현장 소독을 실시했다.
B 팀장은 또 해명 과정에서 이전 근무자들은 각 마을 쓰레기 수거를 주 2회 했지만, 올 3월부터 1회만 하는 등 하루 5시간 정도만 일하고 자신들의 편의만 챙기려 한다는 등 미화원들의 나태와 잘못된 사고에서 갈등이 비롯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나 미화원들의 주장과 해남군 및 A면이 공개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과 차량 운행 기록을 이들의 전입 전‧후, 마을별 주1회 수거로 변경 전‧후 등을 비교한 결과 B 팀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B 팀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의 전입 후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줄어야 하고, 주 1회 방문으로 조정 후 운행거리가 절반으로 줄어야 하지만, 청소 차량 운행거리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B 팀장, 그러나 해명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자체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해남군 여러 부서의 갑질 제보가 이어졌고, 해남군 감사실 역시 일부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파악에만 그친 채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갑질 근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