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전문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적용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내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액은 검찰이 지난해 6월 구약식 처분(약식기소) 당시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낮아졌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를 비롯한 중견 제약사 3곳과 회사 관계자, 의사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26일부터 2023년 7월27일까지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 소속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각 49만6570원에서 256만80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다른 제약사 2곳은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