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산림계곡과 하천의 불법시설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12일 전북 완주군 동상면과 운주면 일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철거하면 고발 유예와 변상금 감경 등 행정상 선처를 적용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은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점검반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불법시설물 정비 상황을 확인했다.
완주군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불법시설 3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곳은 철거와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6월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 불법 상행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정한 계곡 환경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