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분경 남해군 호도 남서쪽 약 1.3해리 해상에서 입항을 위해 항해 중이던 A호(4.99톤·연안자망)가 조업 중이던 B호(9.16톤·연안통발)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사고는 A호의 선수(배 앞부분)가 B호의 좌현(배 왼쪽) 부위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충돌로 B호 승선원인 40대 여성 A씨가 다리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상을 입었으며, 선체 파손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적 피해로는 B호 좌현 갑판 어창 부위에 약 30cm 크기의 파공이 생기고 갑판 작업대 일부가 파손됐으나 침수 위험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해경은 사고 직후 양 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충돌한 두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해 남해 미조남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
김승희 경비구조과장은 “자동조타장치는 항해를 보조하는 장치일 뿐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가 아니다"며 ”자동조타를 사용하더라도 전방 경계와 주변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