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법무부, 감찰 뒤 징계 수위 검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법무부, 감찰 뒤 징계 수위 검토

승인 2026-05-29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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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는 이미 지난달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직무집행정지 조처를 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2개월이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대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에는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 직무집행정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에는 정지 기간 제한이 별도로 없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와 별개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약 1년 동안 공석이었던 감찰관을 새로 임용했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점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감찰 대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징계 절차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주진우 위원장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구 대행은 ‘이재명 공소 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며 “공소 취소 앞잡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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