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공수처장은 1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그러나 현행 인력으로는 밀려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권한 역시 구조적 단점으로 꼽힌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 범죄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만 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 등 사법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오 공수처장은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격동의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하겠다.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