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학교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4개월간 운영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조사과정에서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 적정성 및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 및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사고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