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특별신고기간 운영

조사 기준‧대상 확대…소규모 경작‧단순 적치물도 포함

승인 2026-05-28 13:29:56
광주시 관계자가 하천 내 불법점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광주시 관계자가 하천 내 불법점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광주시가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으인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로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시는 앞서 지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벌여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수조사에서는 세천, 공원(도립·군립), 계곡(사유지, 국·공유지) 구간 등을 포함해 하천·계곡의 기준을 확대했다. 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경작 행위와 단순 적치물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고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한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honam070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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