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최악은 피했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매각에도 숨통

‘최악은 피했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매각에도 숨통

승인 2026-05-28 11:30:17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 제공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재무건전성 악화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온 롯데손보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조건은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상 조치들이다. 다만 금융위는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져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롯데손보는 올해 1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어 3월에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이후 다시 제출된 계획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했을 때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제도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은 사실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직전 단계로 여겨진다. 해당 조치가 내려지면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대주주 지분 매각, 감자, 일부 영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올해 1분기 잠정치 기준 164.4%까지 올라섰지만, 내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0.9%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곧바로 고강도 제재를 취하기 보다는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롯데손보도 최근 매각 주관사를 삼정KPMG로 교체하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매각 작업에도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더 올라갈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매자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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