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열흘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방송 소재가 없어서 담화 영상을 반복 보도했을 뿐”이라며 내란 선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또는 기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였으나, 최근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