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를 동시에 결정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두 번째 주요 사건으로, 당국은 고강도 제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한 전 NH투자증권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한 8명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혐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공시 이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3차 정보 수령자들까지 연쇄적으로 거래에 가담하면서 일반 투자자 대비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NH투자증권 IB부문 이모 전무를 포함한 관련자 8명은 내부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다시 제3자에게 정보를 확산시키는 다단계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차명계좌를 활용해 거래를 은폐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대응단은 자금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계좌의 실소유주를 특정하고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특히 배우자와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거래 구조까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정보 수령 단계별로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했다. 2차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수령자에는 1.25배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 우려가 큰 만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수사와 연계해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 측은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강조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건으로 당사는 관련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TFT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관련 임원에 대해선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와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