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尹 ‘계엄 관련 사건’ 첫 상고심…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누구

尹 ‘계엄 관련 사건’ 첫 상고심…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누구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3부 배당
이공계 출신·AI 전문가 이력…7월29일까지 선고 기한

승인 2026-05-20 15:34:48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상고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은 20일 해당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을 지정했다.
 
대법원 상고사건은 대법관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내규에 따라 전산 시스템으로 순차 배당된다. 접수된 사건은 대법관별로 부여된 주심 부호(가·나·다…)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차례로 배당되며,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 그가 속한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구조다. 주심 대법관은 사건 기록을 우선 검토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심리를 주도한다.
 
이 대법관은 이공계 이력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꼽힌다.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나 포항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과에 편입했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남부지법,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서울고법, 특허법원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겸임교수 등을 지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법관은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2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법정 선고 시한은 오는 7월29일까지다.
 
두 달 남짓한 시간 안에 이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상고 이유를 어떻게 정리하고, 3부 대법관들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목이 쏠린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프로필 사진
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