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공포된 하천법의 후속 조치로,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즉각 대응을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불법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지방정부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점검 결과 지난 3월까지 전국 하천·계곡에서 총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상습·반복 불법행위 지역 400여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응 강화를 담고 있다. 정부는 긴급한 하천 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거나 수위관측소·수문 등 하천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수 흐름을 막아 수위 급상승 위험을 키우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외에서도 하천 내 구조물이 홍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홍수 통로 내 개발행위로 홍수 수위가 상승해서는 안 된다는 ‘노 라이즈(No-rise)’ 원칙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환경청(EA)도 ‘장애물 관리 지침(BMG)’을 통해 물 흐름을 방해해 범람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기준도 구체화됐다.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최대 1000만원, 일반 무허가 점용은 700만원, 점용허가 실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임의로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앞으로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나 지방정부 등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제방 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하천시설 영향분석과 복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합허가 과정에서 협의기관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하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기후부 송호석 수자원정책관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