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창원지역 음식점업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창원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 근로자 4명의 2025년 7~9월 및 2026년 1월 임금 995만원과 피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02만원 등 총 11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창원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했고, 근로감독관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예상 거주지를 특정해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후 A씨가 과거 운영했던 다른 지역 사업장 인근에서 A씨 명의 차량이 발견되자 잠복 수사에 나섰고 지난 17일 오후 5시45분께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생계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체불액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해 집행하겠다”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