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7명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정문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차량을 가로막아 이동을 방해했으며, 청사 7층 도어락과 외부 화분 등 각종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범행 정도가 중한 가담자들에게는 최고 징역 4년 등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유지됐다.
한편 현장 기록을 위해 진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 검토하겠단 의사를 밝히며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고 “법관 개인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