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재가치료 의료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1일부터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품목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는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에 대해서만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외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19세 미만 환자 중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과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와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약 1700명이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 기준금액은 140만원이다. 센서는 재사용 센서가 기본 지원되며, 기준금액은 1개당 연 14만5000원이다. 다만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 20만원 기준의 일회용 센서가 지원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면서 환자 본인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는 기존 14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뱉기 어려워 기기를 통한 배출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에게 지원된다. 대상은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관절개 환자로,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도흡인기 기준금액은 23만원이다. 이 가운데 90%인 20만7000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환자는 2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으로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19세 미만 환자 중 정밀한 속도 조절을 위해 1년 이상 해당 기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약 2200명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은 99만원이며, 90%인 89만1000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은 9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재가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소아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가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일인 5월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요양비 외에도 중증 소아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