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임무 거부한 군·경과 대조”…특검, 이상민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임무 거부한 군·경과 대조”…특검, 이상민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승인 2026-04-22 1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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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이 전 장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특검 구형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를 거듭 주장했다.

특검팀은 "해외 사례만 보아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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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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