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법원행정처와 경기도로부터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확보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8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대해서도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압류 채권에 대한 권리 분석을 거쳐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각적이고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