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김승재·故모수진의 ‘어쿠스틱 콜라보’, 전 소속사로부터 지키고 싶다” [쿠키인터뷰]

“김승재·故모수진의 ‘어쿠스틱 콜라보’, 전 소속사로부터 지키고 싶다” [쿠키인터뷰]

어쿠스틱 콜라보 원년 멤버 김승재 인터뷰
전 소속사와 4년간 법적 분쟁 끝 최종 승소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등 추가 소송 검토
“어쿠스틱 콜라보 마지막 보컬은 故모수진”

승인 2026-04-20 08:00:05 수정 2026-05-08 02:20:20
그룹 어쿠스틱 콜라보 김승재(왼쪽), 고 모수진. 김승재 인스타그램
그룹 어쿠스틱 콜라보 김승재(왼쪽), 고 모수진. 김승재 인스타그램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어쿠스틱 콜라보라뇨…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9일 서울 모처에서 만난 그룹 어쿠스틱 콜라보 원년 멤버 김승재(39)는 이같이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지난 16일 전 소속사 로봇콜렉션(구 무브먼트제너레이션)과의 법정싸움을 승소로 마무리했다. 약 4년 만이다. 이로써 전속계약 적법 해지가 인정되고, 전 소속사로부터 미지급 정산금 및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쁨을 나눌 동료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2019년부터 어쿠스틱 콜라보를 함께 지킨 보컬 고(故) 모수진에 대해 “거의 모든 곡에 대한 영감을 제공했다”고 전하며 “김승재와 모수진의 어쿠스틱 콜라보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승재는 어쿠스틱 콜라보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2010년 팀명을 어쿠스틱 콜라보라고 지었고 같은 해 데뷔 앨범의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을 전담했다. 또한 1기 보컬(한지선·정진하·채지연)을 선발하고 이들의 가창비를 사비로 지급하는 등 앨범 제작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하지만 해당 상표권은 2014년 모그커뮤니케이션즈(무브먼트제너레이션 모회사)가 출원해 2015년 등록됐다. 당시 모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종진씨, 모그커뮤니케이션즈 부대표 정원희씨는 2010년 하반기 기획회의에서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명칭을 직접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2011년 모그커뮤니케이션즈에 입사했다.

상표법 제99조에 따르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으면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김승재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고 봤다. 그는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이름 자체가 협연이란 뜻을 담고 있다. 내가 프로듀서로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지은 팀명이다. 왜 자꾸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승재가 전 소속사의 상표권 등록을 문제 삼는 이유는 팀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만이 아니다. 모수진의 명예를 지키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 소속사가 약 2년간 음원이 아닌 앨범 단위로 불리하게 정산하고 김승재와 모수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요구한 점, 대표이사의 다른 법인에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기고 그 비용을 부풀려 편취한 점 등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생전 모수진은 자신이 참여한 곡 ‘이젠 보낼게’ 크레디트에서 이름이 제외돼 전 소속사가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승재는 로봇콜렉션 측이 모수진 사망 직후 다른 멤버를 영입해 어쿠스틱 콜라보 활동을 재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가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이다. 그는 “정원희가 부대표였을 당시 권력을 이용해 작사진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수진이가 쓴 가사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뺐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박종진이 대신 폭언을 일삼았다. 정산금 일부가 미지급되면서 생활고에도 시달렸다. 정산 자체도 투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진이의 우울 증세와 공황 증세가 심해졌다. 최근에는 발성장애까지 와서 치료받았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다가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저와의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저와 수진이의 공동 작업물인 어쿠스틱 콜라보로 또 장사를 하려는 행태가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김승재는 로봇콜렉션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저작인접권 반환 관련 소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로봇콜렉션은 현재까지도 고인이 가창한 노래로 발생한 수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승재는 “선례를 많이 남겨서 기준을 잡아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들도 아티스트들도 관련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사기 치는 사람은 없게끔 하고 싶다”며 “좋은 대표님들도 있지만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업계다. 건강한 음악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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