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갑질’ 결론 임박…공정위 판단에 시장 촉각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갑질’ 결론 임박…공정위 판단에 시장 촉각

이달 말 심의위원회 개최
중징계 나올 시, 건기식 시장 양분 가능성

승인 2026-04-16 06:00:09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한약사회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찬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논란이 된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갑질 의혹’ 사건 심의를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약국가와 제약업계는 공정위 처분 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하순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갑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심의 이후 5월 초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사회 사건 관련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심의위원회를 이달 내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절차를 마친 뒤 숙의를 거쳐 처분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은 일부 제약사들이 2025년 2월 말 다이소를 통해 밀크씨슬, 유산균 등 저가형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3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약사회의 반발 속에 1개 제약사가 철회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약사가 다이소 건기식 납품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고위 인사가 제약사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약사회관을 방문해 이틀간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후 공정위는 약사회 사무국 직원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왔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장 조사 이후 약 1년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약사회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무혐의 또는 경고 수준의 경징계,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다.

약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업체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판매를 제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사례와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역 단체가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제품 공급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약국가와 제약업계에서는 공정위 처분 결과에 따라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수억 원대 과징금을 약사회에 부과할 경우, 건기식 저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약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이소와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한 건기식 판매를 자제해 온 제약사들이 본격적으로 신규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정위가 약사회에 경징계를 내릴 경우 저가형 건기식 시장 진출을 검토하던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서울지역 약사 A씨는 “공정위 처분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의 저가형 건기식 시장 진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약사회에 불리한 처분이 나오면 제약사들이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가격 경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기식 시장이 저가형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양분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반대로 경징계로 마무리되면 저가형 제품 출시 흐름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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