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정기 치료가 필요한 점, 신원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로 해외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종합 고려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 접촉 금지 등이 부과됐다. 전 목사는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가 끝나고 한참 지나 뜬금없이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법에 반하는 무리한 ‘사건 엮기’를 했다”며 “그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