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사건 특성을 고려해 회피신청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지만,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