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동의의결이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상생안을 제시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인 만큼, 장기간 법적 절차에 앞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신청 과정에서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품질 및 정산능력 개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가게배달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했으며, 전체 상생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청을 기각하고,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