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배민·쿠팡 동의의결 무산…공정위 본격 제재 절차 착수한다

배민·쿠팡 동의의결 무산…공정위 본격 제재 절차 착수한다

최혜대우·배민배달 우대 등 혐의 대상
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 추후 결정

승인 2026-06-1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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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운영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달앱 시장의 경쟁 제한 행위 여부를 둘러싼 사건은 본안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쿠팡이츠와 와우멤버십을 연계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쿠폰 조건을 요구한 혐의 등을 조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을 유도한 혐의가 심의 대상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신청을 기각하면서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추후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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