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3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 물금읍 관내 사전투표소에 60대 여성 장애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60대 활동보조사가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및 투표간섭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에는 장애인이 기표가 불가능할 때 보조인 2명이 기표소에 들어가 장애인 의사를 확인한 뒤 대리 기표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활동보조사는 휠체어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것만 도와주겠고 한 뒤 실제로는 대리 기표를 했다.
해당 장애인 선거인도 경찰 진술에서 “기권을 하려 했으나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종용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 장애인 선거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투표소 선거사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양산=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