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4시간 작업이나 월 30일 작업 등 작업시간 확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 당일에도 야간작업 중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간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철도 차량 적기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주간 시간대 작업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3월 철도 입체교차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철거계획을 ‘심야작업 수행’ 방식으로 기재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에도 심야시간 작업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같은 해 11월 코레일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고, 코레일은 공사 전 안전조치와 열차운행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코레일은 당시 의견서에서 공사로 인해 철도시설물에 영향이 발생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현장 인접 선로시설물 안전점검 이후 열차 운행 지장 우려가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코레일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결과를 통보했다.
코레일은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시 33분~4시 30분 야간 차단작업이 승인됐고, 작업 책임자는 오전 4시 25분 서울역 측에 작업 완료 사실을 무전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다른 보도에 따르면 시공사는 야간작업 도중 약 3㎝ 단차가 발생해 오전 2시 30분경 작업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레일은 “단차 발생 사실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작업자가 서울역 측에 주간 작업 승인을 요청했지만, 작업 목적이 단차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이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당시 작업 내용을 위험지역 외 주간 일상작업으로 통보받았고, 현장 추가 인원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고 구간 특성상 주간 작업 승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코레일 입장이다.
서소문 건널목은 평일 기준 하루 총 346회 열차가 운행하는 핵심 구간으로, 이 가운데 영업시간인 오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334회, 시간당 평균 17.6회 열차가 통과한다.
특히 KTX와 일반열차, 화물열차, 전동열차가 차량 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주요 동선이어서 장시간 선로 차단 시 전국 열차 운행과 차량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열차 차단시간인 오전 1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열차 운행이 없는 시간대”라며 “안전 확보와 수송 운영을 고려하면 심야 차단작업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