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 국도에서 해남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추돌,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A씨(30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A씨 도주를 도운 불법체류 태국인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체포돼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또, A씨에게 도주를 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인 B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안개도 자욱한데다 목격자는 물론 주변에 CCTV도 없어 도주 운전자의 신원파악이 어려워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시간대 주변을 통행한 다른 SUV 차량을 A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 차량으로 특정하고 이동 경로 등을 예측, 피의자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영암군 인근에 야간 초동대응팀 35명을 투입해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인 이날 밤 12시쯤 A씨의 도주를 도운 뒤 주거지를 옮기려고 이동 중이던 태국인 2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 아침 5시 10분쯤 A씨를 마지막으로 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암군에 거주하며 농사일 등 작업을 함께 하고 다니는 일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해 가‧피해 차량을 가리고,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