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탱크데이’ 논란 이후 고객 불만이 이어지자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약관상 기준을 일시적으로 풀고 전액 환불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논란 이후 브랜드 신뢰 회복과 고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40% 이하 잔액에 대한 환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진행한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간 중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계정당 환불 가능 금액은 현재 최대 보유 한도인 200만원까지다.
매장 환불은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이전하면 즉시 탈퇴할 수 있으며, 6월 1일 이후에는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동안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세부 내용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안내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