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ELS 제재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제재이자 다수의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도 같은 입장”이라며 “핵심은 법을 해당 사례에 어떻게 제대로 적용해 수용성, 정당성, 완결도를 높일 것이냐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금감원에서 보완된 (제재) 조치안이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의 제재 조치안을 이례적으로 반려했다. 금융위는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추가 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홍콩H지수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과 만기 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이후 은행권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최대 쟁점은 과징금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에 총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당초 금감원은 최초 산정 과징금으로 약 4조원대까지 검토했지만, 이후 은행권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낮췄다. 제재심에서는 1조원대까지 감경했다.
금감원은 최근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 불법 사금융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 조치 재검토에 관해 “최대한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징금 추가 감경 여지에 대해선 “협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방향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