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과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점검 경과도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조5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은행권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하며 전월(5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용대출은 전월 2000억원 감소에서 8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가 전월 1조5000억원 감소에서 1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은 전월 2조8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저축은행은 지난달 4000억원 감소에서 2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보험사는 5000억원 증가에서 4000억원 감소로, 여전사는 1000억원 증가에서 2000억원 감소로 각각 감소 전환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특히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목표를 도입해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는 대신 주담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주담대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점을 주목했다. 금융위는 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5월은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도 외 사업자대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현장점검 결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적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인 차주 A씨는 임대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지하~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3층 공간에 전입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1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달 21일에도 엑스에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라고 적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전 금융권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즉각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신규 대출 금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간 금지된다. 이를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신규 가계대출 취급도 제한해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