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이 오는 18일부터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인 총 7만 9891필지(9118ha)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일정은 5월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먼저 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실경작자 여부, 이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심층조사 단계에서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전용,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전담 조사원 13명(읍면당 1명)도 모집한다. 신청은 18일부터 22일까지 근무 희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최옥현 완주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농업의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되도록 실경작자 중심으로 농지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가겠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