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예천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532건 적발…원상복구 명령 착수

예천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532건 적발…원상복구 명령 착수

국가·지방하천·소하천 전수조사 실시…자진 철거 24건 완료
안내판·현수막 확대 설치…불법행위 예방 홍보 강화

승인 2026-05-12 13:37:10
(예천군)예천군 하천 계곡 불법 점용 532건 적발 후속 조치 추진(260429 하천불법설치공작물현장점검)(2)
(예천군)예천군 하천 계곡 불법 점용 532건 적발 후속 조치 추진(260429 하천불법설치공작물현장점검)(2)

예천군이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월 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4월 말까지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구거, 세천 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 94건, 소하천·구거·세천 438건 등 모두 532건의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자진 철거가 완료된 24건을 제외한 50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정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거점에 현수막 39개와 안내판 51개를 설치했으며, 홍보 리플릿 3천부를 제작해 읍·면에 배부했다.

또 소하천 구역에는 안내판 380여 개를 추가 설치해 불법행위 예방과 주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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