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이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월 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4월 말까지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구거, 세천 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 94건, 소하천·구거·세천 438건 등 모두 532건의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자진 철거가 완료된 24건을 제외한 508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정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거점에 현수막 39개와 안내판 51개를 설치했으며, 홍보 리플릿 3천부를 제작해 읍·면에 배부했다.
또 소하천 구역에는 안내판 380여 개를 추가 설치해 불법행위 예방과 주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