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바디프랜드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등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계약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4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졌고, 8건은 납기일이 누락됐다. 나머지 9건은 서명과 납기일이 모두 빠진 상태로 발주서가 발급됐다.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