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매개로 한 권력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가 성공하도록 부화뇌동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업무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단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직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수사 청탁과 관련해 특검팀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과 김 여사 간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뒤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