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2)
경산시, 소상공인 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경산시, 소상공인 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연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
전년도 카드 매출액 0.4%…최대 40만원까지 지급
행복카드·행정복지센터 등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승인 2026-04-22 15:56:11
경산시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의 0.4%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산시청 제공
경북 경산시가 오는 23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전년도 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이 경산시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경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유가·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로 책정되며,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업자는 폐업 업체, 경산시 외 지역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유흥·도박·게임·투기 조장 등 사행성 업종, 택시·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국세청 미신고·미등록 사업체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행복카드 전용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접수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에서 진행한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주(또는 업체) 명의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온라인 접수 시 전자 동의로 대체된다.

지원금은 심사와 지원 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경산시는 가급적 빠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세부 기준과 업종별 제외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1800-8730)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최근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누적된 비용 부담을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일부나마 덜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의 경영 체력 강화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고유가 등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경산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는 2년간 이자 3%를 대신 부담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경산시는 2026년 본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카드수수료·공공배달앱·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43억원과 경산사랑카드 인센티브 60억원을 반영해 골목상권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에 나선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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