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김선민 의원 “원폭피해 국가 책임 강화”…지원법 개정 추진

김선민 의원 “원폭피해 국가 책임 강화”…지원법 개정 추진

승인 2026-04-21 15:58:46 수정 2026-04-21 18:07: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원폭피해자 1세인 심진태 지부장과 전홍달 씨, 2세인 한정순 회장과 안종임 씨, 석봉순 씨, 연암스님, 이남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피해자 다수가 고령·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생활과 돌봄을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각종 조사에서도 원폭 피해의 세대 간 영향이 확인됐다. 경남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에서는 전체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1세 피해자의 우울증과 조혈계 암 발병률이 일반 국민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역시 빈혈과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개정안은 △피해자 생활·돌봄 지원 근거 마련 △장례비 지원의 법적 명문화 △피해자 자녀에 대한 의료·복지·장례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원폭피해자와 가족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진태 지부장은 “원폭피해자 상당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고, 한정순 회장은 “2세 역시 원폭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폭피해자 지원 체계는 의료 중심에서 생활·돌봄·장례 및 2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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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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