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독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시교통회관 건물 내에 대형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외부 업체가 맡아 운영하는 구조로, 서울시는 이를 정관상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수익 구조와 관리 범위를 둘러싼 해석 여지가 남는다.
1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시교통회관은 1978년 서울시 운수 단체가 공동 출연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같은 해 창립총회와 설립 인가를 거쳐 출범했다. 현재 건물 안에는 예식장이 들어서 있다.
예식장은 ‘더컨벤션 잠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파구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상태다. 2019년 4월 웨딩홀 리뷰 유튜브 영상에 ‘잠실 더컨벤션(구 교통회관)’이라는 표현이 확인돼, 그 이전부터 운영돼 온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통회관 소유다. 이 법인은 시민 대상 교통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상 회관 관리·운영과 함께 “기타 본 회관의 사업 목적 수행에 부수되는 일체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건물 등기부를 보면 교통회관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이 결합한 복합시설이다. 특히 3층에는 약 1255㎡ 규모의 예식장이 명시돼 있다. 지하층과 저층부에는 식당과 카페, 상점 등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 있다.
예식장 설치 자체는 건축물 용도상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교통회관이 해당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별도 쟁점으로 남는다.
운영 구조를 두고는 설명이 엇갈린다. 교통회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식장이 “외부에서 운영되는 구조”라며 임대 형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익은 업체가 가져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교통회관 측으로부터 예식장 수익이 회관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비 충당을 위한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관상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이 수익을 내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수익 귀속 구조와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개별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관 승인과 법인 설립 허가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운영까지 일일이 승인하거나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예식장 운영 역시 별도 승인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 권한이 정관 승인과 법인 운영 전반에 한정되는지, 개별 수익사업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서도 서울시는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계약이나 승인·검토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2년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됐고 내용이 적정하다”며 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