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대상 임모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앞서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약 8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임 대표를 비롯해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 등 업계 1·2위 업체들이 전분당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전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규모 담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4개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관련 사건으로 약 10조원 규모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