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3단계(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8일부터 강화된 차량 부제를 시행했다.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불과 2주 만에 2부제로 강화됐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자체·시도교육청·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됐다.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허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적용 대상이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