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4)
당진시, 불법 현수막 난립에 …‘도전장 내밀다’

당진시, 불법 현수막 난립에 …‘도전장 내밀다’

저단 현수막 가시화,현수막 양성화 유도
일반 게시대 개수 늘려…기회 균등
정당 현수막과 차별

승인 2026-04-07 17:28:23
현수막 정당정치에 매몰된 한국정치. 이미지

제9회 지방선거가 60일 이내로 접어들며 정치인들의 발걸음 또한 빨라지고 있다. 정치 현수막부터 상대 후보자의 네거티브 비방이나 정치적 구호로 도배되는 것이 일상인지 오래다. 

현수막이 일반 국민 유권자를 위한 정책적 구호보단 지지세력 유권자를 위한 메시지 성격이 강해 외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당도 국민들의 자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당진 곳곳에 정당 현수막을 따라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첨됐다. 사진=이은성 기자

우려스럽게도 일반 기업이나 단체 소상공인들도 지속되는 불경기와 매출 감소에 지정된 게시대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광고 보단 일회성 광고의 진미인 불법 현수막에 매료 된다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게시를 하지만 격식과 이미지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 일반인이 따라 하는 것처럼 평법한 일도 없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10m 이내)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근처는 제한한다. 현수막 높이도 2.5m 미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준용)  

이에 당진시는 정당 현수막·일반 불법 현수막과 차별성을 기하기 위한 지정 게시대 설치를 늘리거나 저단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일반 현수막 게시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또 학교 인근 방음벽에 무분별하게 게첨하는 현수막 방지를 위해 벽면에 그림을 인쇄하거나 방지용 페인트 등 여러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새로 시도되는 정책의 운용이나 비용은 검토를 거쳐 하반기쯤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정치인들의 전유물인 가로등, 신호등 현수막 게시에 비교되는 깔끔한 게첨물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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