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남 공주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피해 등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전거사고가 OECD 38개국 국가 중 대한민국이 미국(1105명), 일본(511명), 독일(474명)에 이어 여덟 번째로 (194명)에 이른다.
국내는 2024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가해)가 5571건에 사망자 75명, 부상이 6085명 이며, (피해)가 8102건에 사망자 98명, 부상이 8439명 이다.
유형별로는 건조한 날씨에 17만 6225건에 2196명 사망에 24만 9539명이 부상을 입었다. 횡단보도 사고는 5757건에 244명 사망, 56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도별 집계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의 자전거 직영 대여소 설치는 2025년 기준 22곳에 150대를 운영 중에 있다. 자전거도로 노선은 145곳에 총 연장은 143.51km에 27.45km의 전용도로와 6.99km의 전용차로를 구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