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남아 있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 당사자 진술이 이어진 후 선고기일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계엄 선포 계획이 알려질 경우 국민 불안이 우려됐다”고 주장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전자결재 시 사전 노출 가능성 때문에 어려웠다” 등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그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거짓 공보자료 유포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은 늦어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두 달 내 지정된다.













































